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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사실상 퇴출

등록 2014-04-17 20:58수정 2014-04-18 00:25

미래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감원 ‘문책경고’…재취업 제한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받아온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종준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는 동일한 혐의로 ‘주의적 경고’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에 대해 ‘기관 경고’ 결정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결정이 나왔다. 아울러 문제가 된 부당지원에 관여한 임직원 5명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행장은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을 지내던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고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소홀히 해 약 59억50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및 관련 서류 조작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비정상적인 투자(145억원)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자회사의 건전 경영을 저해한 데 대한 책임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김 행장에 대한 징계는 애초 예상보다 높은 수위로 결정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당하는 셈이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연임된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말에 만료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더라도 연장된 임기는 보장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전례를 보면,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은 대부분 중도 퇴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행장의 저축은행 부당지원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종전보다 징계 수위를 높였다. 거취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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