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국토부, 기존 소극적 태도 달라져
야당 신중한 자세로 법개정 불투명
민간주택 소형의무비율 폐지 등
국토부 고시 가능한 것부터 ‘물꼬’
국토부, 기존 소극적 태도 달라져
야당 신중한 자세로 법개정 불투명
민간주택 소형의무비율 폐지 등
국토부 고시 가능한 것부터 ‘물꼬’
주택업계가 그동안 정부에 요청했던 각종 규제 완화 건의들이 최근 무더기로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4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택정책 목표를 ‘주택시장 정상화’로 정한 뒤 공교롭게도 청와대 규제 개혁 끝장토론을 계기로 규제개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주택업계 말을 종합하면, 업계는 최근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주택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서는 데 대해 반가워하면서도 내심 놀라는 분위기다. 지난 16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주택업계 대표들이 함께 모인 간담회는 국토부의 규제 개혁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평소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기존 제도’ 등을 이유로 들어 거부 내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정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서 장관은 이날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민간택지에서 적용 중인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현재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가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규모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돼 건설사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조합제도와 관련해 무주택자나 60㎡ 이하 크기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을 손보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미분양 주택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투자금액(현행 5억~7억원)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2주택 이상 보유 조합원 다주택 분양 허용 등 굵직굵직한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야권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정이 재추진하기로 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민간택지 소형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국토부의 고시만으로 가능한 것부터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택지 소형 의무비율 지침은 공공택지나 재개발·재건축 단지, 도시개발구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보유한 민간택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 때 만들어져 지금의 시장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규제”라며 “지침 개정안을 곧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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