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60% 가량이 수출입 통관과 관세행정 규제에 대해 애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전국의 중소기업 330곳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관세행정 관련 애로 조사’에서 59.7%에 이르는 197개사가 최근 3년간 수출현장에서 각종 규제 등으로 통관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된 고충 요인(복수응답)으로는 42.5%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과정에서 원산지증명 발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해 가장 많았고, 이어 수출입 통관 때 행정서류 과다(35.6%), 품목 분류 시정요구(34%) 등을 꼽았다.
수출업체들은 또 수출입 제품에 맞는 에치치에스(HS) 품목 분류를 찾기가 어려운 데다 수출 또는 수입 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 견해 차로 품목 분류를 다르게 적용해 애를 먹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에이치에스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에 부여한 품목번호로, 각국은 이 품목 분류를 통해 관세율을 적용하고 무역통계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세관간 품목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바람에 통관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출기업의 68.8%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EO) 인증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수출입 통관 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관세청이 특정기준을 통과한 업체의 경우 국내 수출입 화물의 신속통관 뿐만 아니라 약정을 체결한 외국에서도 검사 생략 등의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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