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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보유출 금융사 징벌적 배상’ 진통

등록 2014-04-28 22:03수정 2014-04-28 22:32

적용시점·과실범위·피해입증 책임
국회 정무위, 여야 이견 못좁혀
금융소비자기구 권한 포함
오늘 법안소위에서 재론키로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배제도를 포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및 금융당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9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하도급 금액 감액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여오던 금융당국이 최근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야간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또 신용정보 관리를 통합할 별도의 공적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종전까지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각의 민간 협회에서 신용정보를 관리해왔다. 민간 부문에서 영리 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신용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사후 관리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된 방안이다.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는데도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징벌적 손배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징벌적 손배의 적용 시점을 정보 유출 자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해 발생으로 할지에 따라, 제도 시행의 파장이 달라진다. 또 피해 발생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 어느 정도 과실을 손배 적용이 가능한 중대과실로 볼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무위 차원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협상에서 여야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야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해 신설하는 한편,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해왔다. 금소원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업무를 부여하고, 금소원을 통제할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소위를 두는 식이다.

그러나 여야 및 금융당국은 금소위의 권한과 기능을 규정하는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소위에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원래 야당 의원들은 현 금융위원회를 둘로 쪼개 금융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금소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요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이런 방안은 더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금소위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방안을 두고 금융위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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