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리고 다른 지역은 올라
단독주택은 전국서 고르게 상승
단독주택은 전국서 고르게 상승
올해 전국의 주택 가격은 지방, 소형 아파트, 단독 주택이 오르고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보면, 전국의 공동주택 1126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0.4%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7% 내렸으며, 다른 지역은 2.6% 올랐다. 광역 시·도별로는 대구가 10.0%, 경북 9.1%, 세종 5.9%, 충남 5.1% 등 10곳이 올랐다. 대구·경북은 혁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부족, 교통 체계 개선 등으로 인해, 세종시와 충남은 정부 부처 이전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라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등 7곳은 내렸다. 서울, 경기, 인천(-0.2%) 등 수도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부진, 신도시의 주택 공급 증가로 가격이 떨어졌다. 부산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가격 상승과 주택 공급 증가로, 전남은 목포·무안 조선업의 불황으로 가격이 내렸다.
가격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은 1.4%~3.1% 올랐으나, 2억원 초과 주택은 0.4%~1.8% 내리는 등 가격이 비싼 주택의 하락폭이 컸다. 규모별로도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은 0.9~2.2% 올랐으나, 85㎡ 초과 주택은 0.8~2.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실수요자가 많은 소형 주택의 매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에서 공시가가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273.6㎡)로 57억6800만원이었으며, 가장 가격이 싼 것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 망미종합시장의 연립주택(9.39㎡)으로 120만원이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나 해당 시·군·구청에서 30일부터 5월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5월30일까지 국토부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이날 전국 251개 기초 시·군·구에서 발표한 개별 단독 주택 가격 자료를 보면, 단독 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3.73% 올랐다. 단독 주택 가격은 세종(20.52%), 울산(8.85%), 경남(5.82%) 등지에서 오름폭이 컸으며, 비교적 전국이 고르게 올랐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정체함에 따라 단독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단독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독 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대지 2143㎡, 연건평 3423㎡)으로 149억원이었다. 단독 주택 공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kais.kr/realtyprice), 해당 시·군·구청이나 이들 홈페이지에서 5월30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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