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협의해,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사망·실종자) 및 가족(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들의 4·5월분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망·실종자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과 잔여 단말기 할부금도 면제하고, 생존자한테는 분실·파손된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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