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서·수익증권 등
내달 2일부터 거래 허용
내달 2일부터 거래 허용
다음달 2일부터 코스피 시장 전 종목이 1주 단위로도 거래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5만원 이상 주식에 한해서만 1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었다. 5만원이 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10주 단위 거래가 기본이었다.
한국거래소는 12일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해 다음달 2일부터 코스피시장 전종목에서 1주 단위 거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1월8일 발표한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이다.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예탁증서와 수익증권 거래도 현행 10증권, 10좌 단위에서 1증권, 1좌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주 단위 매매를 통해 주식시장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6년 5만원 이상 주가에 한 주 단위 거래를 허용했을 때 해당종목의 호가 건수가 16.7% 늘었고 호가 수량이 10.7% 늘었던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하루 평균 거래량은 4조원으로 2012년 4조8000억원에 비해 16.7% 가량 감소했다. 대형주, 중형주에 비해 소형주의 거래량 감소가 42.9%로 더욱 심했다.
김기경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은 “5만원 미만 주식들에 대한 거래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거래를 하다보면 생겨나는 짜투리 단주들을 그동안은 장외시장에서 재고형태로 거래할 수 밖에 없었는데, 시장 내에서 거래가 가능해진 만큼 투자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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