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되지 않은 방 한개 분만 차감
금융감독원은 19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세를 놓지 않은 방의 개수만큼 대출한도를 차감하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임대되지 않은 방이 몇 개든 한 개 분의 방 보증금만을 차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한 세대를 방별로 임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개정이다. 이에 따라 세를 놓지 않은 방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받았던 공동주택 집주인의 대출한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시행세칙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담보주택의 가치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곱한 액수에서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비례하는 만큼의 소액보증금을 차감해야 했다. 임대하지 않는 방이 많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진 셈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