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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뜩이나 절반 깎아주는데…공정위 과징금 더 완화하라니

등록 2014-05-27 19:25수정 2014-05-27 21:39

총리실, 공정위에 규제 완화 요구
“공정거래 분야는 강화 필요”
박 대통령 발언과도 정면 배치

2011~2013년 과징금 분석 결과
781개 기업 중 92%가 감면받아
공정위 자의적 판단 적지 않아

감경 사유·비율 축소 등 추진
개정 고시 시행 여부 불투명해져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많은데도, 국무총리실이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징금 완화를 검토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총리실과 공정위의 말을 종합하면, 총리실은 지난 3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완화를 위한 ‘끝장토론’ 이후 각 부처와 규제완화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정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는 박 대통령이 끝장토론에서 규제는 양면성이 있어 규제강화와 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 등은 오히려 규제강화가 필요한 분야라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각종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 등의 목적을 담고 있다.

또 총리실은 올해 부처별 규제폐지 목표를 경제부처 12%, 사회부처 8%, 질서·안보 관련 부처 4%로 차등 적용하면서, 공정위에 다른 일반 경제부처와 마찬가지로 12%를 할당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규범 성격이기 때문에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완화 대상이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총리실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말이 ‘가식’이었는지 갈피를 못잡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총리실에 과징금 부과 규정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지난 2월 개정한 과징금 부과 고시의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 고시는 과징금을 깎아주던 감경사유와 감경비율을 줄여 과징금 실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 예로 과징금 감경사유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등급 기업을 제외하는 등 현행 9개의 감경사유를 6개로 줄였다. 또 공정위 조사협력에 대한 최대 과징금 감경한도를 종전 15%에서 10%로 줄이는 등 과징금 감경비율도 축소했다. 과징금 최종 조정단계에서 고려하던 기업의 과징금 부담능력 요건도 엄격히 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고시개정은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 경제개혁연대가 이날 2011~2013년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781개 기업(중복 포함)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과징금을 깎아준 기업이 716개로 91.7%에 달한다. 반면 과징금이 가중된 기업은 25개로 3.2%에 그쳤다. 또 공정위가 최초에 산정한 과징금은 4조8923억원이지만, 4단계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과징금은 2조3256억원으로, 감면률이 52.5%로 절반을 넘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근거도 의결서에 명확히 밝히지 않고, 과징금 감면 또는 가중 사유와 정도도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예로 마지막 과징금 부과 4단계(부과과징금 결정)의 감면 사유를 보면 ‘종합적 판단’이 30.4%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과징금 부과 능력, 사업여건 및 시장상황, 재무상황 등의 순서다. 종합적 판단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업의) 사업 여건, (법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납부능력, 발주자의 유도·의존도·발주자 책임 등의 순서다. 이은정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공정위의 감경사유 중 종합적 판단이 가장 많은 것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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