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 택지에 있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3일 국토부는 수도권 민간 택지 안 주택에 대한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에서 시세 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고,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폐지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전매 제한 기간의 완화는 새로 분양되는 주택뿐 아니라, 2013년 6월부터 이번 6월 공포일 전까지 분양된 주택에도 모두 적용된다.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완화되지 않았다. 지방의 민간 택지는 전매 제한 기간이 없다.
이번 시행령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 규모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단독 주택·아파트 모두 20가구 이상이면 사업 계획을 승인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30가구 이상일 때만 승인 받으면 되고, 그 미만일 때는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 20가구 이상이면 사업 계획을 승인 받아야 했던 정비 구역 내 공동 주택, 단지형 도시형 주택, 블록형 단독 주택지의 단독 주택·한옥 등 건설도 앞으로는 모두 50가구 이상일 때만 사업 계획을 승인 받으면 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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