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입찰담합 제재 ‘솜방망이’ 오명 벗으려했지만…

등록 2014-06-04 19:38수정 2014-06-04 22:49

대림산업·성지건설에 과징금 40억
공사 예정가 94% 제시해 낙찰
공무원 연루 가능성 크지만
제대로 조사 이뤄지지 않아 ‘한계’
공정위 “권한 없어…개선점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솜방망이 제재’라는 오명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담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장경제의 공적’인 담합의 근절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4일 경기도 이천시의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45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무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립산업은 낙찰을 받고, 성지건설은 들러리를 서기로 담합을 했다. 성지건설은 이를 위해 일부러 들러리용 설계서(이른바 저급설계)를 제출해 낮은 점수를 받고, 투찰가격도 서로 합의한 가격을 써냈다. 성지건설은 들러리를 선 대가로 조달청이 2009년 6월에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를 성지건설이 따냈을 때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했다.

대림산업은 담합을 통해 공사예정가인 509억8천만원의 95%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따냈다. 통상 공공공사의 낙착률이 80%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담합으로 인해 70억~80억원의 국민세금이 빼돌려진 셈이다.

공정위가 대림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낙찰금액 대비 6.5%로 종전의 2~3% 수준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공정위가 최근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강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담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입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천시 하수도공사의 경우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의 투찰률이 94.88%와 94.41%로 거의 비슷하고, 통상적인 공공공사 투찰률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입찰 담당 공무원이 담합 낌새를 알아챘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담합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경우 검찰이 공무원의 비리 가능성도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건설사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무원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한계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정황상 담당 공무원이 담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