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지역 안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건널목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엘이디(LED) 경보 장치를 발광하는 기술이 국토교통부 교통 신기술 21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장치를 설치한 교차로에 전조등을 켠 차량이 접근하면 광 센서(감지기)가 이를 인식한 뒤 이 차량의 좌우 방향으로 붉은 엘이디 점멸 신호를 보내 접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알린다. 광 센서는 전조등을 켠 차량을 30~40m 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고, 엘이디 점멸 신호는 100~300m 거리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장치는 빛을 인식하는 광 센서와 황색·적색 엘이디 램프로 구성됐으며, 태양 전지를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기술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부터 부산, 대구 등지의 신호등이 없는 30여곳에 설치돼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제주와 김해 지역 5곳에 더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