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지은 뒤 그 지역이 녹지·관리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애초 허용된 건폐율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월9일부터 7월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공장을 준공한 뒤에 해당 부지의 용도 지역이 녹지·관리 지역으로 바뀐 경우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폐율 40% 범위 안에서’, 애초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용도 지역 변경으로 용도나 건폐율이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서 증축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다만 확장된 부지에서는 새로 적용된 용도나 건폐율에 맞게 건축해야 한다.
이밖에 농어촌 주택이 밀집된 ‘자연취락지구’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등 일반 병원 외에 요양 병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 정부가 이것을 조례로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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