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녹지·관리지역 편입된 공장
애초 허가대로 증설 허용

등록 2014-06-08 19:56

공장을 지은 뒤 그 지역이 녹지·관리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애초 허용된 건폐율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월9일부터 7월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공장을 준공한 뒤에 해당 부지의 용도 지역이 녹지·관리 지역으로 바뀐 경우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폐율 40% 범위 안에서’, 애초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용도 지역 변경으로 용도나 건폐율이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서 증축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다만 확장된 부지에서는 새로 적용된 용도나 건폐율에 맞게 건축해야 한다.

이밖에 농어촌 주택이 밀집된 ‘자연취락지구’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등 일반 병원 외에 요양 병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 정부가 이것을 조례로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