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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결혼중개업체 ‘위약금 장사’ 너무하네

등록 2014-06-08 20:03

공정위, 듀오 등 15곳 시정 조치
만남 전 계약 해지 땐 30%→20%
직장인 박아무개(여·32)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결혼중개업체의 권유를 받아 880만원에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 다음날 바로 계약해지 요청을 했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체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약관내용을 내세워, 가입비의 30%(264만원)나 되는 위약금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만남 주선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입비의 20%(176만원)만 위약금으로 받으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결혼중개업체는 이마저 거부했다. 박씨는 결국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박씨처럼 결혼중개업체의 불공정약관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결혼중개업체 15곳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듀오정보, 좋은만남 선우, 유엔아이, 디노블정보, 수현, 아로하, 좋은느낌동행 등 국내 유명 결혼중개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항들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최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 주선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계약해지나 위약금 부과 등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매년 3천건을 웃도는 실정이다.

개정 약관을 보면 계약해지 위약금은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20%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80%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앞에서 사례로 든 박씨의 경우 위약금은 업체가 주장하는 264만원(가입비의 30%)이 아니라 176만원(20%)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비스가 개시된 뒤에는 고객은 ‘가입비의 80%×(잔여 횟수÷총 주선 횟수)’를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입비 100만원에 5차례 만남을 주선받기로 한 고객이 4번의 서비스를 받은 뒤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1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일부 업체들이 약정된 횟수 안에 성혼이 안될 경우 별도의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도, 중도해지 환불금을 계산할 때는 서비스 횟수는 제외하고 약정 횟수만 포함시켜 총 주선 횟수를 산정하도록 한 얌체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회원과 결혼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시 회원과 교제 중인 경우 잔여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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