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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사진 대주주·경영진 입장 대변 일방통행식 의사결정 폐해 심각”

등록 2014-06-09 19:54수정 2014-06-09 22:19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
현대증권서 노조대표로 사외이사 지낸 하승수 변호사

안건 통과 막기에는 역부족
내 지적 타당하면 의결 보류
“당시 비상근 고문 명목으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매달 30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지배주주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다른 사외이사들은 아무도 이런 문제제기를 수용하려 하지 않더라.”

2004년 5월부터 3년간 현대증권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하승수 변호사(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는 9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당시 ‘일방통행식’ 기업 의사결정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이기도 한 그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였다.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유일한 사례다.

‘경영참여’에 적극적이었던 현대증권 노조가 우리사주조합과 합해서 5.38%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려면 6개월 이상 의결권 주식의 0.5%를 보유해야 한다. 당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이상훈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일정 지분이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정기주총을 앞두고 회사 쪽과 위임장 경쟁을 벌인 끝에, 회사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문료 지급은 하 변호사의 내부 감사로 인해 문제가 드러났다. 그는 현대증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하 변호사는 “출근도 하지 않는 현 회장에게 거액의 고문료가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룹 회장에게 현금지원을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퇴임한 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예우 차원에서 지급했던 고문료와 비교해도 액수 차이가 너무 컸다. 회사 쪽에선 “그룹 회장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고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해명했고, 하 변호사와 노조는 “이사회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하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동안 현대증권 이사회는 대체로 모든 사안에서 8 대 1의 구도를 보였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외이사들은 모두 대주주나 경영진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표대결이 벌어지면 안건 통과를 막기 어려웠지만 내가 이사회에서 한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의결이 보류됐다”고 그는 전했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는 주로 계열사 간 부당거래와 그룹 차원에서 인사 등 주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과정을 꼼꼼하게 감시했다.

현대증권 이사회의 노동자 경영참여 실험은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하 변호사의 임기 종료 뒤 회사 쪽과 재차 표대결을 벌인 구도에서 노조가 밀렸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자대표 이사회 참여에 대해, 하 변호사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독립적 감시활동을 펼 수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사외이사들이 대주주 눈치만 살피면서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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