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간 4개 지방 상습 담합 적발
환경 전문 건설업체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2009~2011년 사이 3년간 완주·이천·가평·파주 등 4개 지방의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4개 지방의 3개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가격, 낙찰자, 들러리를 미리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4월에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자(코오롱), 들러리(한솔)를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코오롱은 들러리를 선 한솔에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2010년에 발주한 이천시 장호원과 가평군의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입찰과 2011년에 발주한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입찰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담합을 했다. 이천과 가평의 입찰에서는 코오롱이 낙찰을 받고, 파주 입찰에서는 반대로 한솔이 낙찰을 받았다.
두 업체의 낙찰률은 발주처가 정한 공사예정금액의 99~100%에 달해, 통상 턴키 베이스로 이뤄지는 공공공사의 평균 낙착률(80% 선)을 훨씬 초과했다. 이로 인해 약 87억원 정도의 국민세금이 담합 건설업체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들어간 셈이 됐다.
두 업체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공사금액 대비 5.8% 수준으로, 종전의 2~3% 수준에 비해 많이 높아져 공정위가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업체들의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44%에 불과해, 건설업체들의 상습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사예정금액을 적정 공사비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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