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원 말만 믿고 30개월 할부
‘월 2만원 지원’ 3개월뒤 ‘모르쇠’
경쟁업체 가입자 빼오려 거짓말
‘월 2만원 지원’ 3개월뒤 ‘모르쇠’
경쟁업체 가입자 빼오려 거짓말
케이티(KT) 이동통신을 이용하던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 번호이동하면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싸게 준다고 해서 에스케이텔레콤(SKT)으로 옮겼다. 매장 직원은 김씨에게 스마트폰 값을 월 2만원씩 30개월 할부로 하고, 약정기간 동안 다달이 2만원씩 따로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김씨가 받은 요금청구서에는 ‘대리점 선납 2만원’이란 항목이 명시되고, 그만큼 요금이 면제됐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요금청구서에서 이 항목이 사라지고, 요금도 면제되지 않았다. 김씨의 문의를 받은 대리점 사장은 “가입자 유치를 위탁받은 판매점 사장이 단말기 할부금을 대신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가입 계약을 맺은 뒤 3개월 뒤 나몰라라 한 사기다. 해당 판매점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만도 꽤 된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종료 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영업정지 기간에 줄어든 가입자 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통점들도 영업정지 기간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물불 안가리는 모습이다. 한 이통사 유통점 사장은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오기 위해 ‘거짓말’과 ‘사기’까지 서슴치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해당 판매점 직원이 ‘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 보상을 받을 길도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단말기를 공짜로 줄 것인데,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조사 때문”이라며 ‘단말기 값을 할부로 처리하면 그만큼 다달이 통장으로 입금시키겠다거나 요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상당부분 3~5개월 정도 입금되다 슬그머니 중단된다는 게 이통사 쪽 설명이다. 대부분 요금을 통장이나 카드에서 자동이체하고 있어, 꼼꼼이 챙기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란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거나 요금 면제를 통해 단말기를 공짜로 사는 효과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라고 보면 된다. 특히 가입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말로 하는 약속은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 이는 경쟁업체 쪽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피처폰으로 낮은 정액요금제를 고르려는데, 이런 저런 할인 항목을 들이대며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요금도 피처폰을 쓰는 것보다 싸다”고 강조할 때도 의심해봐야 한다. 약정할인, 가족결합할인, 장애인할인 등 대부분의 할인은 월 정액요금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한 유통점 직원은 “특정 기간까지만 요금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들이대 요금 할인 폭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통사들은 “가입 계약을 한 뒤에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계약 내용을 꼼꼼이 확인할 것”을 권했다.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내용은 녹음돼, 나중에 고객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실 확인을 하는 근거자료로도 활용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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