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고령층용 취급 의무화
가입자 자기부담금은 더 많아
가입자 자기부담금은 더 많아
오는 8월부터 65살보다 더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인데, 지금까지는 65살 이상 노인은 가입하기 힘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들이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기존 실손의료보험 외에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을 취급해온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팔아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최대 65살에서 75살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가입연령 규정이 없었지만 보험회사들이 자체 규정으로 가입연령을 65살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더 크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 치료는 1만8000~2만8000원이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본인이 내야 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서 20%, 비급여항목에서 30%를 추가로 또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일간 입원해서 보험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병원비가 2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71만원은 가입자가 내고, 129만원은 보험사 쪽에서 내게 된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20만~40만원가량을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자기부담금이 많은 대신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70~80% 수준으로 더 저렴해진다. 고액 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 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입원·통원의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이 한도다. 현재는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으로 제한된다.
노후용 상품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연령 제한에 걸려 가입하지 못했던 노인들이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65살을 넘기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노후용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령층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상품 내용을 3년마다 안내하고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온데다 고령층이 가입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설명자료도 좀더 쉽게 제작된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개념을 잘 몰라서 중복가입으로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금융위 쪽은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기존 실손의료보험과 노후 실손의료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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