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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남 더힐’ 부실감정 수습 시각차

등록 2014-06-23 19:44수정 2014-06-23 20:48

의뢰 주체에 따라 감정액 2배차이
국토부,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조사
‘부적정’ 법인 4곳·평가사 징계 추진

업계 “징계조처 불가피하지만…”
감정원-평가협회 감독권 대립 속
국토부의 감정원 힘싣기 의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민간 임대아파트인 ‘한남 더힐’에서 발생한 감정평가 사고의 후유증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조짐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를 낸 대형 감정평가법인과 해당 감정평가사들을 징계하고 이른바 ‘고무줄 감정평가’도 추방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부터 사태 수습에 이르기까지 국토부와 감정평가업계의 시각차가 상당히 커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감정평가업계 말을 종합하면, 한남 더힐 감정평가 사고에 따른 국토부의 감정평가법인 징계 예고와 한국감정평가협회(협회)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 등으로 감정업계가 초긴장 상태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가동해 부실평가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고 8월까지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남 더힐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해당 감정평가법인 4곳과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한남 더힐 감정평가 논란 일지
한남 더힐 감정평가 논란 일지
한남 더힐은 지난해 10월 시행사 쪽과 입주자 대표 쪽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각기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맡긴 결과 평가액이 332㎡형의 경우 가구당 최고 50억원까지 벌어지면서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600가구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 쪽 의뢰를 받은 나라·제일법인은 1조1699억원, 시행사 쪽의 미래새한·대한법인은 2조5512억원으로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에 국토부가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감정원)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고, 감정원은 최근 한남 더힐의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이라고 제시하며 두 곳의 감정평가가 모두 ‘부적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에 협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협회는 감정원의 석연찮은 타당성 조사위원회 위원 교체 과정, 감정원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평가한 한남 더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이번 적정가격의 차이 등을 문제삼았다. 일선 평가업계에서도 감정원이 타당성 판정에 그치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적정가격까지 굳이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감정평가업계는 한남 더힐 감정평가 사고에 따른 해당 법인 등의 징계 조처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국토부의 최근 강경 태도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한 감정평가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두 법인 가운데 최소한 한쪽이 한남 더힐의 감정평가를 잘못한 게 분명하지만, 업계에 ‘고무줄 감정평가’가 만연한 것처럼 보는 것은 부당하다. 국토부가 감정평가업무 감독권을 놓고 협회와 맞서고 있는 감정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는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와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 총괄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법안(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협회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이 각각 제출됐으나, 감정원과 협회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한남 더힐 사고는 의뢰자에게 편향적인 감정평가업계의 관행과 치열한 영업 경쟁 등이 복합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계가 자성의 계기로 삼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업계 관계자는 “평가업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토부도 채찍만 앞세우지 말고 감정평가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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