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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파트 분양때 층간소음 등급 표시한다

등록 2014-06-24 19:23수정 2014-06-24 20:37

1천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
소음·내화설비·에너지효율 등
26가지 성능 반드시 표시해야
기준 개정안 이달 말부터 적용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 때 사업자는 층간 소음 차단 능력 등 아파트의 성능 26가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층간 소음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1천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때 26가지 필수 성능, 28가지 선택 성능의 등급을 인증받아 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파트 성능은 별(★)로 표시하는데, 1등급은 별 4개, 2등급은 3개, 3등급은 2개, 4등급은 1개다. 이 개정안은 6월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54가지 성능 등급 표시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 환경, 화재·안전 등 5가지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된 아파트 소음과 관련해서는 △가벼운 충격음 차단 △무거운 충격음 차단 △화장실 급·배수 소음 차단 △가구간 경계벽 소음 차단 △교통 등 외부 소음 차단 등 5가지 모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이 중 앞의 3가지는 층간 소음과 관련된 것이다. 소음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분야는 화재·안전으로 화재 감지·경보 설비, 연기 제거 설비, 내화(불견딤) 설비, 수평 피난 거리, 복도·계단 유효 너비, 피난 설비 등 모든 항목의 성능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밖에 성능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구조와 관련해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내구성, 환경과 관련해 생태 면적률과 자연 지반 녹지율, 일조 확보율, 오염 물질 방출 정도, 환기 설비 확보 여부, 에너지 효율, 생활 환경과 관련해 약자 배려, 홈 네트워크,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방범 안전 장치 등이다.

공동 주택의 성능 표시 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2013년 ‘녹색 건축 인증 제도’에 통합되면서 주택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사전에 아파트의 품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다시 표시를 의무화하게 됐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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