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때 거래대금 50% 과태료
신고자에겐 20% 포상금 지급
신고자에겐 20% 포상금 지급
지난 2012년 1월 김아무개씨는 한 산후조리원과 4주간 250만원에 산후조리를 받기로 계약했다. 그는 7개월 뒤 출산하자마자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지만, 산후조리원에서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지 못했다. 이듬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했다. 김씨는 이때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산후조리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했다. 세무서는 산후조리원에 거래대금의 절반인 125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김씨는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24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다음달부터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이르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신고자에겐 미발급 금액의 20% 안에서 포상금(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거래 상대방(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닷새 안으로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가격을 깎은 경우에도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한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를 적용받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데 교육서비스업(일반교습 및 예술학원 등), 보건업(종합 및 일반, 치과, 한방 병원 등),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음식숙박업(일반 유흥주점 등) 등 50여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가 약 47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부가세 제외 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사유에 따라 적게는 거래대금의 0.1%에서 많게는 2%에 이르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양성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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