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위 업체 M&A 조건부승인
‘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 95% 독점
시장변화 가능성·대체시장 등 고려
‘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 95% 독점
시장변화 가능성·대체시장 등 고려
연간 4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2017년 8월께까지 3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업계 1·2위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중개 수수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수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두 업체에 향후 3년간 적립포인트 수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12년 6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심사를 해왔다. 이번 조처의 적용 시점은 의결서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부터다. 공정위가 인터넷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화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시정조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은 2009년 이베이와 인터파크지마켓 간 기업결합 이후 두번째다.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시장 규모는 연간 1조원을 넘고, 이용자는 4천만명에 이른다. 두 업체의 연간 수수료 수입은 400억원 정도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시장은 게임 참가자들이 중개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을 중개하는 시장이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은 캐릭터, 장비, 게임머니 등 게임에서 활용되는 가상 물건이다. 게임 참가자는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 다른 참가자가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는데,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 사이트를 이용한다.
공정위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52%와 43.2%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5.2%에 달해 기업결합 이후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폐해 가능성이 높지만, 온라인게임 아이템 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높고 인접 대체시장이 존재하는 등 경쟁 제한성 완화 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 시정조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게임 시장의 경우 컴퓨터용 온라인게임의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아이템 거래가 불가능한 엘오엘(리그 오브 레전드)과 같은 게임이 인기를 끌고, 모바일 게임도 급성장하는 등 시장 변화가 심하다. 또 게임 내 경매장이나 게임커뮤니티를 통한 직거래 등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거래경로가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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