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범실시…누구 얼마나 받나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대상
서울·3인가구·80만원소득이면
임차료 30만원일때 24만원 지급
급여 노출로 임차료 인상 우려도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대상
서울·3인가구·80만원소득이면
임차료 30만원일때 24만원 지급
급여 노출로 임차료 인상 우려도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편안의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실시된다. 본격 시행은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주거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통합급여 가운데 주거비를 따로 떼어내 지급하는 것으로, 주거급여만 놓고 보면 대상자와 지원액이 크게 늘어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먼저 착수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3개구(성북·서대문·노원)와 경기 과천을 비롯한 전국 23개 시·군·구이며, 대상 가구는 약 4만가구에 이른다.
개편된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인 가구의 소득)의 43%(2014년 기준 4인가구 월 174만원)인 가구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가구 소득과 거주지, 가구원수,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진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84만원, 4인 102만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이때 기준임대료는 서울과 경기, 광역시, 지방 등 거주 지역에 따라 4급지로 나눠 가구원수에 따라 10만~34만원으로 차등적용된다. 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때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2분의 1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로 소득이 80만원, 월임차료가 30만원일 때는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2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가구의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24만원에서 자기부담분(100만원-84만원의 2분의 1 = 8만원)을 뺀 16만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와 가구당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는 73만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8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97만가구가 약 11만원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주거급여 예산도 지난해는 5692억원에서 올해는 1조158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개편된 주거급여 시행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RI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012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은 36.3%로 전체 가구 평균 22.6%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다.
이런 주거급여에는 한계가 있고, 일부 역기능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사실상 소득보장형 형태로 설계돼 있어 수급자들이 더 좋은 주거형태로 이동하거나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선 여전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2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71만9000가구지만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1만5000가구에 그치고 있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 간에 수혜 중복이 있지만 주거급여가 공공임대 입주계층보다 소득이 더 낮은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두 주거복지 제도는 경쟁 또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가구가 있을 때는 연계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헌주 아주대학교 교수는 “임대료 노출에 따라 임대인이 수급자와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차료를 올리는 등 부작용도 빚어질 수 있다. 수급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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