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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감사원-금융당국 ‘KB금융 제재’ 대립에 국회도 가세

등록 2014-07-04 00:58수정 2014-07-06 23:12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가 1천500여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건물을 빠져나가는 순간 한 관계자가 취재진의 카메라를 서류로 가리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가 1천500여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건물을 빠져나가는 순간 한 관계자가 취재진의 카메라를 서류로 가리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금감원 제재심의위 또 열고도
임영록·이건호 중징계 확정 못해
최종 결정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감사원 제재 보류 요청으로 표류
금융위는 “낄 일 아니다” 팔짱
일부 야당 의원, 감사원 추궁 입장
금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케이비(KB)금융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감사원과 금융당국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야당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가로막은 감사원의 조처에 대해 추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3일에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심의를 벌였으나 제재 내용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케이비금융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부족’을 내세워 제재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사정을 들여다보면 지난달 9일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임영록 케이비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 보류를 요청한 탓이 크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과 24일에도 제재심의위를 계속 열 계획이지만 케이비금융 제재는 다음달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감사원 쪽에서 다음달 중순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관련 제재 조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의 핵심이었던 임 회장 등 케이비 최고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감사원의 ‘개입’으로 애초 궤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된 것이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제재로 ‘군기잡기’에 나서려던 금감원은 궁지에 몰린 처지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인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제재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일 금융회사들이 편법적 로비로 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금감원 쪽에 제재 보류를 요청한 명분은 임영록 회장에 대한 제재를 내린 근거가 된 금융위 유권해석이 금융지주회사법(48조의 2)상 특례조항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2011년 국민카드가 은행에서 분사할 때 고객정보를 이관하면서 당국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신용정보법(32조) 위반이라는 게 금융위 쪽 유권해석이었다.

그러나 임 회장에 대한 징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자기 감사원이 ‘개입’하고 나선 것에 대해 곧 국회에서도 문제삼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일부는 오는 7일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감사중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해당 기관에 내려보내서 제재를 가로막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행위가 어느 선에서 어떤 배경에서 결정된 것인지 따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1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쪽에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애써 ‘선긋기’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문제 될 게 없지만 이를 근거로 금감원이 과도한 징계권을 휘두르려고 한다. 금감원 대 감사원의 대립구도로 봐야지, 금융위가 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일 금감원이 유권해석을 토대로 임 회장을 제재할 경우, 금융위도 책임 공방에서 자유로운 처지가 못 된다. 당국 승인도 없이 고객정보 수천개가 은행에서 카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금융위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추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대한 감사권을 쥐고 있는 감사원의 제동에 이어 금융위까지 금감원의 고강도 징계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임영록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애초 예상보다 낮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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