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불공정약관 내달 시정
‘무료체험뒤 유료화’ 조항도 고쳐
‘무료체험뒤 유료화’ 조항도 고쳐
정보통신(IT)업계 공룡인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이하 앱 마켓)에서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 조항을 넣은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 등 외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시정 대상 앱 마켓은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이다. 구글과 애플은 오는 8월부터 개선된 약관을 운용할 예정이다.
앱 마켓은 개발자들이 만든 모바일용 게임, 도서, 음악 등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을 사고 파는 일종의 장터를 말한다. 국내 앱 마켓 시장은 규모는 지난해 2조4500억원이고,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 따라 매년 22%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 엡 마켓 시장은 230조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 플레이는 그동안 실질적 환불 주체인 앱 개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앱 개발자의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된다. 또 무료체험이 끝난 뒤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되고, 대신 유료회원에 대해 일정기간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 기간 중에 구입을 취소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결함 제품에 대한 보상을 구매가로 제한한 불공정 약관도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매가 이상으로 보상이 가능해진다.
애플의 앱 스토어는 그동안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세금부과·결제방식·환불정책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내용 변경이나 추가조건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원치 않는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앱 구독(앱 안에서 이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고객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무조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고객 책임도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 사업자의 무조건적인 면책조항도 삭제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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