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가격이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총액운임 표시제를 의무화한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내·외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와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합산한 총액운임을 표시해야 한다. 여행사들도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 총액운임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가격만을 부각해 광고해 왔다”며“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여행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선택하기가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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