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 마련
내년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소홀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감리자는 지금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시설물 붕괴 등 부실시공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을 보면,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감리업무를 게을리 해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그 결과 입주자 등이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처벌 기준이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근 세종시에서는 아파트 공사 때 철근을 적게 쓴 사례가 드러나 계약자들의 입주 거부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주택감리자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우선 감리업무 착수 전 시장 등에게 공종(공사종목)별 감리 일정 등이 담긴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시장 등은 이를 토대로 실태 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장 등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거나 교체 지시를 받은 횟수는 나중에 감리자 선정 평가를 할 때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주택법 개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감리업무가 좀 더 투명해져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