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업법 15일부터 적용
증권 받고 보름이내 철회가능
증권 받고 보름이내 철회가능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까지’로 명확해진다.
개정 보험업법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쉬워질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까지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보험 청약일부터 15일까지만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주로 우편 등을 통해 청약 이후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보험증권을 늦게 받았다면, 청약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는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언제 보험증권을 받았는지가 모호해 철회기간을 놓고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가 진다.
계약 철회 방법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지만 법문으로 명확해졌다. 청약서의 청약 철회란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보험사에 보내는 방법은 물론 전화,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진단 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인 단기 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은 청약 철회 대상이 아닌 만큼 주의해야 한다.
보험 계약을 철회할 때 지연 이자 기준도 명확해졌다. 보험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3일이 넘어가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래는 보험별로 지연 이자 지급 기준이 달라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 보험사는 각 보험 약관에 적힌 보험금 지연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지연 이자를 내주면 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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