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과세 방침 백지화 요구
월세 소득 과세와 형평 어긋나
시행 상당기간 유보하자니
‘정부 정책 오락가락’ 비판 예상
세 부담 크게 줄이는 방안도
과세 실효성 거의 없어 고민
월세 소득 과세와 형평 어긋나
시행 상당기간 유보하자니
‘정부 정책 오락가락’ 비판 예상
세 부담 크게 줄이는 방안도
과세 실효성 거의 없어 고민
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를 위한 2주택 전세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과세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로선 그동안 내세웠던 과세 원칙을 폐기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7일로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2주택 전세임대소득 과세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6월13일 당정 협의 뒤 정부는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연간 월세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또 2주택자의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전세소득에 대해선 과세는 하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처럼 전세임대소득 과세에 신중을 기하기로 한 것은 ‘3·5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보완대책’ 발표 때 2주택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뒤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등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을 앞두고 2주택 전세임대소득 과세를 아예 폐기하자는 태도로 바뀌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2주택 전세소득 과세 방침을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 3월 보완대책 때 정부가 전세임대소득 과세를 2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월세임대 소득자에 견준 과세 형평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2주택 전세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백지화하면, 2주택 월세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도 뿌리부터 흔들리는 혼선이 빚어진다.
2주택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상당기간 유보하는 방식의 절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당정 협의에서는 2016년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했으나 시행 시기를 더 늦추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월세임대소득 과세와 대비되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만, 정부로선 집주인들의 월세선호 현상을 누그러뜨려 전세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명분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세의 월세 전환을 촉진하면서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월세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 한 것이 정부의 구상인데, 이제와서 월세 전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주택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은 지키면서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내놓더라도 ‘과세 실효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2주택 전세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이미 집주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수준이어서, 더이상 세부담을 줄이게 되면 과세의 실효성이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지난 대책 발표 때 정부가 제시한 전세임대소득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전세를 놓은 집의 보증금이 6억원이라도 실제로는 과세미달이 생기는 등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만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전세보증금 전체를 임대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간주임대료)로 산정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임대소득 과세를 먼저 정상화해야 세제 혜택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유인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월세냐, 전세냐에 따른 세금 부과 문제에선 형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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