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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제주도 렌터카 요금 왜 똑같나 했더니…

등록 2014-07-21 16:49수정 2014-07-21 20:24

제주도 우도.
제주도 우도.
공정위, 수년째 요금 담합 적발
‘제주도의 렌터카 요금이 왜 똑같지?’

제주도에 가서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객이라면 한번쯤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같다. 제주도 렌터카업계가 수년전부터 렌터카 요금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당했다.

공정위는 21일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이하 렌터카조합)에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가담한 에이제이렌터카·케이티렌탈·씨제이대한통운·동아렌트카·메트로렌트카·제주렌트카·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주도 렌터카조합은 2008~2010년 동안 내부의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을 렌터카업체들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제주도 렌터카업체들은 매년 차종별 대여요금과 약관을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7개 렌터카 업체들은 모두 렌터카 조합의 심의위원회 위원이다.

렌터카조합은 또 심의위원회 결정 수준보다 낮은 대여요금을 제주도청에 제출한 렌터카 업체에게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업체들은 제주도가 성수기 바가지 요금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차종별 대여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요금 할인 및 할증을 규제하자 업체간 저가요금 경쟁을 피하고 요금을 올리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분석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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