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위반땐 운전자격·사업 취소
내년부터는 합승·카드거부도 제재
내년부터는 합승·카드거부도 제재
앞으로 승차 거부를 3차례 하면, 택시 운전자는 자격이 취소되고, 택시 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지난 1월 제정되고, 2~4월 입법 예고된 이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을 보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한 운전자는 1차 위반 때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때 과태료 40만원·자격 정지 30일을 받으며, 3차 위반 때는 과태료 60만원과 택시 운전 자격 취소를 부과받는다. 고용한 택시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한 택시 사업자는 1차 때 사업 일부 정지, 2차 때 감차 명령, 3차 때 면허 취소를 받는다.
또 2015년 1월29일부터 합승과 부당 요금 요구, 카드 결제 거부 때 택시 운전자는 과태료 20~60만원과 자격 정지 10~20일, 택시 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60~180일을 부과받는다. 택시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택시 구입비, 기름값,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운송 비용 전가 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광역시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전체 택시 대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는 감차 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먼저 시·도시자는 택시 공급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적정한 규모 산정 뒤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적정한 택시 대수가 고시되면 30일 안에 감차 규모, 사업자 출연금 규모, 시행 기간, 보상 방안 등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감차에 대한 심의는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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