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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자살보험금 560억원 미지급 ING생명 제재

등록 2014-07-24 21:15수정 2014-11-07 14:18

‘특별약관’ 무시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ING생명 반발·‘행정소송’ 뜻 비쳐

다른 생명보험사에도 파장 미칠 듯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2179억원대
500억원대의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아이엔지(ING)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아이엔지생명과 유사한 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제재의 파장은 업계 전반으로 끼칠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이엔지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원안대로 기관 및 임직원 4명에 대한 주의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또 과징금 49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회사 쪽이 보험금 미지급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아이엔지생명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총액은 2004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560억원(428건)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 결정은 아이엔지생명이 미지급 보험금을 해당되는 이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제재를 다시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엔지생명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보험 가입 2년 뒤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재해사망 특별약관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이런 약관을 지키지 않은 채, 자살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가량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9월 종합검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아이엔지생명 쪽은 “과거의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아이엔지생명에 대한 제재는 생보업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워온 사안이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금감원의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까지 아이엔지생명과 비슷한 약관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아이엔지생명과 같이 미지급된 재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 결정을 내리면서 “아이엔지생명과 유사한 자살 약관이 포함된 다른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미지급 보험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과거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상품 보유 건수가 281만7173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을 보유한 보험가입자 가운데 자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자살률 등을 바탕으로 보면 앞으로 지급해야 할 관련 보험금이 1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고 있다.

아이엔지생명 쪽은 금감원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그동안 대법원·고등법원 판례 4건은 조금씩 상이한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대한 엇갈린 판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감원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재를 내린 만큼 보험가입자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현재 2년인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대신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당국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행정소송으로 갈 것 같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각 사안별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의 당국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이엔지생명 관계자는 “아직 미지급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다. 좀더 직접적인 당국의 지침이 있으면 그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연 방준호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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