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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총수들 고액 연봉, 알고보니 ‘내맘대로 결정’

등록 2014-07-27 20:22수정 2014-07-28 14:27

9개 그룹 이사회 의사록 보니
개별 임원 보수 논의조차 안해
총수에 실제 보수액 결정 위임
“총수 일가 보수 거론 자체가 금기”
지난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고액 연봉을 받은 재벌 총수들이 연봉액을 이사회의 위임을 받는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한진해운·한화·씨제이(CJ)·금호석유화학·동부·현대 등 9개 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보수 지급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사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만 승인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 산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임원보수규정은 있었지만, 이사의 보수한도는 “회사의 기업가치, 지불능력, 책임 및 권한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동종 및 동급업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다”는 추상적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또 실제 보수액의 결정과 집행은 (총수인) 대표이사에게 모두 위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각 직급별로 기본급여 테이블이 존재하고 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본원칙이 있었으나, 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급의 책정 방법이나 특별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수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은 대표이사가 집행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결국 총수인 대표이사가 임원에 대한 인사 및 보상 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했다”며 “회사 관계자들은 이사회에서 총수 일가의 보수에 대해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수 지급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됐지만, 임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체가 여전히 총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가 임원 보수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를 개정해 임원에 대한 경영 성과 평가와 보상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기업 자율에 맡겨 놓은 개별임원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20일 총수 일가에 대한 부적절한 보수지급 의혹이 있는 호텔신라(이부진 대표이사), 현대차(정몽구 대표이사와 정의선 이사), 에스케이이노베이션(최태원 대표이사), 한진해운(최은영 대표이사), ㈜한화(김승연 대표이사), 씨제이㈜(이재현 대표이사), 금호석유화학(박찬구 대표이사), 동부제철(김준기 대표이사), 현대상선(현정은 이사) 등 9개 재벌그룹 계열사에 대해 임원 보수 책정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보수는 최태원 회장 301억원, 정몽구 회장 140억원, 김승연 회장 48억원, 이재현 회장 47억원 등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중 일부는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 제대로 경영을 못했거나, 회사 부실이 심한데도 수십억원이 넘는 거액 보수를 받은 것은 석연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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