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주거급여 매달 30일 지급
앞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이 더 많이 돌아갈 전망이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첫달인 이달 30일 시범사업 지역 23곳의 2만6000가구에 평균 약 5만원의 추가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74만원(중위소득 43%) 이하 저소득층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정부가 정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10만~34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7~9월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의 차액을 매달 30일 지급한다.
또 국토부는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계기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 비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엘에이치가 직접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최근 엘에이치가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인 23개 시·군·구에서 임차 수급자의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수급자 가운데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서울, 2인 가구의 경우 20만원)를 밑도는 경우는 공공 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 임차가구의 44%에 이르렀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경우 시·군·구를 통해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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