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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수공 4대강 8조 빚’ 갚아줄 법근거 없다

등록 2014-07-28 20:21수정 2014-07-28 22:19

국회 입법조사처 밝혀
“설립법 따라 손실보전 가능한
공공기관 14개중에 포함안돼”

수공 이자 5년간 1조3천억도
행정부 내부 훈령에 근거
김상희 의원 “혈세 지원 안돼”

국토부선 “수공법에 근거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빚을 정부 재정으로 갚아줄 법률 근거가 부족하고 과거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행 법률상 정부 재정으로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14곳이 있으나, 수공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회신한 결과를 보면,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엔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직접 근거 조항은 없다”고 돼 있다. 예외적으로 설립 근거법에 따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있으나, 수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들 14개 기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수공을 제외하면) 한 건도 없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답변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공의 4대강 빚 이자 1조3000억원을 갚아주고 있다.

또 정부가 수공의 4대강 빚 8조원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근거로 삼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2008년 7월 신설 당시 (법률적인 근거를 두지 않고) 대통령 훈령인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뒀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훈령’이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의 직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으로 헌법~규칙에 이르는 법률 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속력도 행정부 내부에 그친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도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합의사항은 비록 대통령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행정 내부적 구속력이 존재하므로 관계 기관의 장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이행 의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합의사항은 “(수공의 4대강 부채의) 이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 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 종료 시점에 재정 지원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음에도 행정부 훈령에 근거한 결정에 따라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수공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책임자 58명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고발단의 김영희 변호사는 “당시 회의 자체가 행정부 내부의 임의 회의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 의사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근거가 불분명한 회의의 합의사항을 근거로, 8조원의 빚을 낸 수공 이사진은 배임 혐의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손옥주 수자원정책과장은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당시 회의의 격에 관계없이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또 수공법에도 ‘수자원의 개발 시설과 하수 처리 시설’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돼 있어 이에 근거해 수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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