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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증시 불건전거래 징후땐 즉각 경고메시지

등록 2014-08-04 20:46

‘장중 건전주문 안내제도’ 시작
투자자에 ‘자제해달라’ 메시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불건전거래 징후가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투자자에게 경고메시지가 날아간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 개정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해 ‘장중 건전주문 안내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중 건전주문 안내제도는 가장성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주문이 거래소의 적발시스템에 걸려들 경우, 투자자에게 ‘불건전매매 가능성이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보내는 제도다. 기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장을 마친 뒤, 하루 동안의 매매내역을 분석해 불건전거래 징후를 판단한 뒤에야 조처를 취했다.

김창호 한국거래소 예방감시부장은 “시장감시체계가 적발하고 조처하는 것에만 무게를 둬왔는데, 이번 안내제도를 통해 사전 계도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래가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만큼 불건전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불건전거래 소지가 있는 투자를 한 투자자는 증권사 에이치티에스(HTS)팝업 창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 거래량이 줄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사전예방 조처 건수는 올 상반기 크게 줄었다. 올 상반기 예방조처 건수는 1만4429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줄어 1만187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8만건 당 1건 비율로 이뤄졌던 예방조처는 올들어 9만건 당 1건정도로 줄어들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는 예방감시와 시장감시(심리)로 크게 나눠진다. 부정거래의 사전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에서는 징후가 발견된 투자자에게 유선이나 서면, 수탁거부 등 방식으로 경고를 하게 되고, 큰 규모의 불건전거래가 있을 때는 시장감시와 자체 심리를 통해 조사한 뒤 금융당국을 거쳐 검찰고발까지 이어진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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