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때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시중 은행보다 이자가 저렴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기존의 주택을 팔고 새 집을 사는 1주택 보유자도 금리가 2~3%대로 시중 은행보다 최소 1%이상 저렴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와 같이 주택 실소유자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5년 말까지 1조원 한도 안에서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1주택자에게도 디딤돌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 기존 주택의 매매 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주택의 면적과 가격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공시가로 확인한다.
기존 주택의 매도는 대출이 이뤄진 날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 당일까지 처분하는 조건이었다. 3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거나 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이 깨진 경우는 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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