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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 지난해보다 늘어

등록 2014-08-17 20:58수정 2014-08-17 21:49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건수가 2698건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신고내용이 사기로 확인돼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가 1800여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감원과 보험회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기 건수가 지난해보다 3.2% 늘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신고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상반기 1703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3년 상반기 2615건에서 올해 2698건까지 증가했다.

보험협회와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보험사기 신고포상제도’에 따라 적발 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적발금액의 일정한 비율(2~10%)을 포상금으로 준다. 올해 상반기에는 1872명이 한 명당 평균 52만원 꼴로 포상받았다. 1인당 평균 포상금액과 포상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2.4%, 13.5% 정도 줄었는데, 이는 일부 회사에서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지급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유족을 적발한 신고자가 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았다. 이 신고자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을 질식사로 위장해 상해사고 보험금 2억4000만원을 받아간 사기를 신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포상이 크게 늘어난 사기 유형은 자동차 고의 충돌 사고로 91.7% 증가했다. 보험사고 내용조작(28.2%), 병원의 보험금 과대청구(4.1%) 등을 신고한 건수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이 확인한 201억 규모의 보험사기 가운데 7% 정도가 포상금 제도를 통해 적발됐다.

보험사기 신고는 각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보험회사 등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기 사건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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