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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세 3억’부터 치솟는 중개료 낮춘다

등록 2014-08-31 20:28수정 2014-08-31 23:56

국토부 올해안 관련 법령 개정

매매 9억·전세 6억 이상으로
고가 구간 수수료율 상향 조정
내년부터 0.3~0.4%로 떨어질듯
회사원 박아무개씨(45)는 최근 아파트 전세 중개 수수료를 놓고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씁쓸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다음달 이사하기로 한 서울 불광동의 전용 59㎡ 아파트를 전세 3억1000만원에 계약했는데, 중개 수수료로 200만원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2년 전 2억8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로 입주할 당시 수수료로 84만원을 지불했던 박씨는 이번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항의했으나, 중개업소에선 요율표를 제시하며 3억원 이상 전세는 이른바 ‘고가 전세’로 수수료율이 최고 0.8%(3억1000만원 경우 248만원)라고 설명했다.

거래가격 3억원 이상 임대차(전세)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비합리적 중개수수료 체계가 이르면 내년 초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말 중개수수료율 개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관련 법령(조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해 왔으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수수료율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이다. 현행 수수료율은 매매가 6억원 이상은 거래가액의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이기 때문에,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을 기점으로 수수료가 갑자기 뛰게 된다. 이는 현행 수수료율이 정해진 지난 2000년 당시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었고, 이 때문에 ‘부유층’ 주택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웬만한 곳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3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집값과 전셋값이 당시보다 크게 뛰어올랐다. 케이비(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억715만원이다.

이에 따라 새 수수료율 체계에서는 고가주택 기준을 ‘매매 9억원 이상, 전세 6억원 이상’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렇게 기준을 높이면 고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는 최대 0.8~0.9%의 높은 중개 수수료율 대신 0.3~0.4%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수수료 체계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래가액 3억~6억원 구간에서 전세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보다 최고 2배까지 높아지는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억~6억원 미만 임대차는 최대 0.8%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3억~6억원 미만 매매는 0.4%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개업계의 반발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개업계는 매매는 최고 0.9%, 임대차 0.8%인 현행 수수료율이 외국에 견줘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고가주택도 해당 요율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수요자와 협의해 다소 낮은 수준에서 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데도 상가와 마찬가지로 최고 0.9%를 적용받는 오피스텔 수수료율, 전세에 견줘 지나치게 낮은 월세 수수료율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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