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등 3개사 검찰 고발…‘의무고발요청’ 첫 적용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위법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도
중기청 등에서 의무고발 요청 가능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위법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도
중기청 등에서 의무고발 요청 가능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 등 3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없애는 대신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제재 관행에도 마침내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1차적으로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제재를 한 대기업에 대해 법위반의 중대성과 명백성 등을 고려해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피해 등을 고려해 중기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 등이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이를 즉시 이행하는 ‘의무고발요청제’를 도입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번에 처음 적용됐다.
중기청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국내 7위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은 2009~2012년 사이 8개 중소기업들에게 3억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수십건의 계약서 미발급과 지연발급 행위을 저질러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로 2010년~2012년 사이 44개 중소기업들에게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법을 위반했다. 시스템통합업체인 에스케이씨앤씨는 2009~2012년 사이 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불공정한 하도급 대금 감액과 위탁 취소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중기청은 “정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중소기업에 끼치는 피해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대부분 소액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 고발에는 소극적이어서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1~2013년 3년간 공정위가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제재한 2992개 사건 중에서 검찰 고발은 불과 69건으로 2.3%에 불과하다. 올해는 9월말까지 전체 제재사건 646건 중에서 단 5건(0.8%)만 고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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