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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도권 아파트 당첨돼도 1년 지나면 청약 ‘1순위’
민영주택 투기 우려…‘재당첨 제한’ 목소리

등록 2014-09-09 20:04수정 2014-09-09 22:10

투기과열지구 외 재당첨 제한 폐지
전매제한 기간도 1년·6개월로 단축
당첨 뒤 전매하고 다시 청약 가능
업계 “투기성 청약 기승 부릴 수도”
정부가 ‘9·1 부동산시장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 청약통장의 1순위 경과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아파트 청약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주택에 한 번 당첨된 사람이 청약통장에 재가입하면 1년 만에 다시 1순위 자격을 얻어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내년 2월께부터 수도권 지역 청약통장의 1순위 가입기간이 1년으로 짧아지는데 맞춰, 민영주택 재당첨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당첨 제한이란 아파트에 한번 당첨된 사람에게 일정기간 다른 주택 당첨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은 최장 5년이 적용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는 지난 2012년 9월 규제 완화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폐지됐고,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부동산 업계는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1년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성 청약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내다본다. 위례새도시 등의 공공택지내 민영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지난 6월부터 6개월(종전 1년)로 단축됐다. 청약통장 1순위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이를 전매하고 1년만에 1순위 자격으로 또 청약에 나서는 것이 가능해진 까닭이다.

공급물량의 40%에 대해 가점제(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당첨되는 방식)가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주택도 가수요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가점이 높은 무주택 가구주도 아파트 당첨 뒤 1년이면 다시 1순위가 될 수 있어,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최근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 나오고 있는 위례새도시 등지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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