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ID·비밀번호만으로…‘간편결제’ 이렇게 간편해도 될까

등록 2014-09-23 19:58수정 2014-09-23 21:11

온라인거래 본인인증은 결제알림으로
보안성 약화 우려 목소리 일어
“전화인증 두달만에 또…” 업계 난색
금융당국이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아이디(ID·개인식별부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원클릭 결제’를 앞세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추가 방안을 내놨다. 급한 변화에 업계의 혼란과 보안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온라인 결제환경을 획기적으로 편리하고 간단하게 개선하겠다”며 원클릭 결제 도입, 안심결제 명칭 변경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의 큰 틀은 두 가지다. 우선 전자상거래 때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매번 이용해야 하는 안심결제 대신 아이디를 이용하는 간편결제 쪽으로 소비자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안심결제 명칭은 ‘일반결제’ 같은 중립적인 이름으로 바뀐다. ‘안심’이라는 명칭이 주는 보안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온라인 소비자 71.6%가 관행적으로 안심결제를 이용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동시에 간편결제는 ‘페이팔’(미국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처럼 본인확인 절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물건값을 치르는 원클릭 결제로 만든다. 지금은 간편결제를 할 때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 인증, 전화 인증, 문자메시지 인증으로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두 단계(투클릭)를 원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에서 원클릭 결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나온 간편화 정책에 카드사들은 혼란스럽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이다. 공인인증서 대신 전화 인증과 문자메시지 인증을 제시하라고 하더니, 두 달 만에 그마저 두 단계(투클릭)라며 없애라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보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원클릭 결제 시스템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나 내 명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결제 알림 문자메시지는 받을 수 있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상품 배송지 주소가 다르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환금성 사이트의 경우 투클릭 체제를 유지하는 보완책도 마련해 보안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