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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결국 삼성 주장대로

등록 2014-09-24 20:12수정 2014-09-24 21:27

규제개혁위, 세부기준안 심의

이통사 지원금·제조사 장려금
분리공시 조항 삭제 권고결정
이통3사·LG전자도 찬성했는데
‘삼성전자 로비 결과’ 뒷말도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고시안 가운데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한 조항에 삭제 권고 결정을 했다. 보조금 규모 및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할 핵심 수단인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단통법 취지 및 실효성을 살리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이통사는 물론이고 엘지(LG)전자와 팬택까지도 찬성하고 삼성전자만 반대해왔는데, 결국 삼성전자의 주장대로 결론이 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개위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가운데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라고 심의 의결했다. 규개위는 “분리공시는 상위법인 단통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고, 중요한 사항을 고시에 정하는 것은 규제 법정주의에 비춰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삭제 권고를 결정했다. 당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단통법 제정 논의 과정에 단말기 보조금 파이프가 이통사와 제조사 두 곳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보조금 출처 및 경로 등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게 하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쪽의 판단이었다.

이통 3사가 일찌감치 동의했고,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엘지전자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내역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들이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하기까지 했다.

규개위 의결에 방통위·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우리는 고시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올렸다. 규개위가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했는데 많이 아쉽고 우울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삼성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단통법이 삼성 로비에 밀려 ‘반쪽짜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통사들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보조금 구조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유통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단말기 가격에 낀 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값이 인하되게 하겠다는 것도 물건너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규개위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사업을 하는 업체다. 한국에서 지원금을 얼마나 주는지가 드러나면 해외영업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제정 때 이미 폐기된 것이다. 고시로 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제처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소비자들 쪽에서 봐도 지원금을 얼마나 더 받는지가 중요하지, 분리공시 여부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7만원으로 돼 있던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재섭 이정애 최현준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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