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응한 14곳 중 4곳만 보유
임원 적격성 검증기준은 3곳 그쳐
임원 적격성 검증기준은 3곳 그쳐
행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기업 주총에서 의결권를 행사하거나 임원 후보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객관적 지침(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갖고 있는 곳은 10개 중에서 3개 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공기업(공사) 지분을 보유한 정부와 공공기관 15곳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요청에 응한 14개 기관(기재부 제외) 중 의결권 행사지침과 임원 적격성 검증 기준을 보유한 곳은 각각 4개(29%)와 3개(2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유한 곳들도 행사 절차를 정한 수준에 그치거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월 공공기관의 밀실 인사와 낙하산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기업의 주주인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는지를 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5개 정부와 공공기관 중에서 13개가 정보 공개에 응했고, 그외 기재부는 ‘정보 부존재’, 한국수출입은행은 ‘부분공개’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재부가 국토부와 함께 한국공항공사의 지분을 각각 51.66%, 48.34%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무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라고 통지한 것은 직무 방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주주임에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주총 의결권 행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자료를 공개한 다른 공공기관에 비춰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보를 공개한 나머지 기관도 대부분 자료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소장은 “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참여와 행정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3.0’이나,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개혁’ 취지에 배치된다”면서 “공기업 밀실인사와 낙하산 인사 관행의 근절을 위해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주권 행사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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