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31개 담합 과징금 5669억
매출액의 4.16%…작년에는 1.56%
경감률도 34.68%…작년의 절반
매출액의 4.16%…작년에는 1.56%
경감률도 34.68%…작년의 절반
올해 들어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수준이 지난해의 3배 가까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정위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담합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라는 오명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29일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담합(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공정위가 제재한 31개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총 5669억원으로, 담합 관련 매출액 13조6435억원의 4.16%였다. 이에 견줘 지난해 같은 기간 29개 담합 사건 관련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266억원으로, 담합 관련 매출액 33조6617억원의 1.56%였다. 1년 사이에 과징금의 비중이 2.7배로 높아진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그동안은 1~2% 수준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습적인 담합행위를 근절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과징금 감경 사유와 감경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뒤 과징금 부과율 변화 내역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대래 위원장이 연초부터 (시장경제의 암적 존재인) 담합 관련 제재 강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개정 고시 시행 이전부터 과징금 부과가 강화되고, 검찰 고발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1단계 기초 과징금 산정→2단계 과징금 조정(가중 또는 감경)→3단계 최종 과징금 결정 순서로 진행되는데, 올해 공정위의 과징금 강화는 ‘담합 관련 매출액 대비 기초 과징금 부과율’과 ‘기초 과징금 대비 최종 과징금 비율’(과징금 감경률)에서 모두 확인된다. 지난해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 대비 기초 과징금 부과율이 4.18%에 그쳤으나, 올해는 6.36%로 높아졌다. 과징금 감경률은 지난해 62.56%에서, 올해는 절반 수준인 34.68%로 낮아졌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은 공정위의 담합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 상승과 과징금 감경률 축소를 긍정평가하면서, 4%대인 과징금 부과율로 담합을 근절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추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서 시행중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리도 도입해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과 달리 민사적 해결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였으나, 프랑스가 올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담은 ‘하몽법’을 통과시키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과징금의 일부를 담합 근절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 소비자들이 큰 비용 부담 없이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담합 관련 사건의 과징금 부과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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