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다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지에스(GS)칼텍스로 나타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에스칼텍스가 과징금 2355억원을 부과받아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밝혔다. 이어 에스케이(SK)가스(1987억원), 이원(E1)(1893억원), 삼성전자(1739억원) 차례였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업종과 제조업에서는 지에스칼텍스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금융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1655억원),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1216억원), 도소매업에서는 에스케이네트웍스(7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법 등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대우건설로 최근 5년간 12번이나 법을 어겨 28.0점의 벌점을 받았다. 현대건설이 21.0점(9회 위반), 엘에스(LS)가 20.5점(8회 위반), 대림산업이 20.0점(8회 위반)으로 뒤를 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상습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업체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해, 법위반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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