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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KT·LG하우시스·SKC&C 불공정행위 적발

등록 2014-10-19 21:05

공정위, 해당 기업들 인센티브 취소
케이티(KT), 엘지(LG)하우시스, 에스케이씨앤씨(SK C&C)가 불공정 행위를 한 게 적발돼,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좋게 받아 챙겨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 혜택을 취소당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들 기업이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부여했던 직권ㆍ서면실태 조사 면제 혜택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기업 가운데 일부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계속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케이티는 2011년 저지른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로, 에스케이씨앤씨는 대금 지연 지급 등으로 지난 5~6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엘지하우시스도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등으로 지난 8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년간 직권ㆍ서면실태 조사 면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난 뒤에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돼, 처분 사실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4개월 뒤 갑자기 취소돼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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