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베이, 가맹점에 광고비 전가
항의하자 일방적 계약 해지도
공정위, 과징금 없이 시정조처만
항의하자 일방적 계약 해지도
공정위, 과징금 없이 시정조처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위반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제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점들에게 부당하게 광고비를 전가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갑’의 횡포를 부린 것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고 단순한 시정조처만 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공정위 소위원회(주심 정중원 상임위원)는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본부인 ‘포베이’가 지난 2012년 말 텔레비전 드라마에 브랜드 광고를 하면서 가맹사업자들에게 광고비 일부를 일방적으로 분담시키고, 이를 비난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처를 내렸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베이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상호와 매장 모습 등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2억여원에 맺으면서 7천만원을 95개 가맹사업자들에게 10만~200만원씩 분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또 가맹점들의 반발에 앞장선 1개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포베이에게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조처만 내리는 가벼운 제재로 그친 데 대해 “포베이가 2013년 8월 가맹점에 광고비를 돌려주고, 2014년 초 가맹점 해지통보도 철회하는 등 자진시정을 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베이의 광고비 반납 등이 사건 발생 9개월 뒤에야 뒤늦게 이뤄졌고, 당시에는 이미 공정위가 2013년 2월 사건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이후라는 점에서, 봐주기식 제재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도 법위반 기업들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가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에서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컴퓨터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면서 일부는 새 제품 대신 중고 제품을 납품하고도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정위 소위원회(주심 김석호 상임위원)가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린 것은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지난 2012년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위반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밝히고도, 당시 관련 매출액 10조원의 0.2%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과징금만 부과해 8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경감해줬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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