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평택 내일부터
통행료 최대 400원 내려가
통행료 최대 400원 내려가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처음으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됐다. 이 고속도로는 22일 밤 12시부터 최대 400원까지 통행료가 인하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사업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최소수입보장의 폐지와 통행료 최대 400원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수입이 추정수입보다 미달할 경우 사업자에게 사정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의 폐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시작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은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수입보장 수준을 낮추거나 통행료를 내린 경우만 있었다. 현재 이 서수원~평택 고속도를 포함해 모두 9개의 민자 고속도가 운영 중이다.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경우도 2009년 개통 뒤 현재까지 최소수입보장 조건에 따라 모두 131억원을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왔다. 이윤상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장은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지난해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이 최소수입보장 조건인 80%를 넘어 이번에 보장 자체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2일 밤 12시부터 인하된다. 이 고속도로에서 가장 긴 구간인 동탄~북평택(25.4㎞) 사이를 달리는 경우, 3100원에서 2700원으로 내려간다. 또 그동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에 한번씩 통행로를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의 반영 수준도 3년에 최대 7.37%(연평균 2.4%)까지만 허용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라 2015~2039년 사이 9600억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 변경은 두산중공업 등 기존 건설투자자가 신한비앤피(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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