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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차, 국민카드 가맹해지 통보

등록 2014-10-23 19:24수정 2014-10-23 21:55

현대자동차가 케이비(KB)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했다. 자동차 복합할부를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자 현대차가 계약 갱신 거부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든 셈이다.

23일 현대차는 케이비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협상하자는 요청에도 국민카드가 협상에 나서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갱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남은 계약기간 동안 협상이 이뤄지면, 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복합할부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 대금을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할부금융사에 나누어 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대차가 신용카드회사에 주는 가맹점 수수료 가운데 일부로 고객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할부금융사와 카드사가 또 일부를 나눠 갖는다.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는 차 복합할부가 “현대차에서 나온 수수료를 이용해 카드사와 할부금융사가 고객 판촉에 활용하는 비정상적 상품”이라며 금융당국에 폐지를 건의했지만, 지난 8월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고객 혜택 등을 이유로 상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 등 구체적인 부분은 카드업계와 현대차가 적절하게 협상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현대차는 1.9%인 차 복합할부 가맹점 수수료율을 0.7%까지 낮출 것을 요구해 왔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소비자의 카드이용 선택권과 혜택이 줄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국민카드가 이달 말 전까지 현대차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민카드의 협상 내용이 복합할부 수수료 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주장하는 0.7% 수수료율은 상품을 없애라는 의미로, 이 상품이 없어지면 차 할부시장에서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독점구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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